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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성분분석

다양한 유기/무기 소재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성심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환경부 고시 (제 2019-103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4, 5]에 따라 필요한 분석 이오며, GC-MS, LC-MS/MS, ICP-MS 장비를 이용하여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살생물제 성분분석 서비스 적용 가능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필요한 분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제공인시험기관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상담문의’ 또는 ‘분석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담당연구원으로부터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 관련규정 분석법 납기
주성분
(1개 성분)
유기 살생물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제2019-103호) GC-MS
혹은
LC-MS/MS
3 개월
무기 살생물제 ICP-MS 2 개월

1) 관련규정

  • 법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제13조
  • 환경부 고시 제2019-103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4, 5]

2) 포함 : 국문보고서 (3 batch 3 반복 함량 분석, Validation (정도관리결과 및 시험장비 정보))

3) 비포함

  • 영문보고서 : 별도 30 만원/항목 추가
  • 그 외 유기 성분 : 의뢰자 성분 정보 지정 시 검토 가능
  • 그 외 무기 성분 : 무기 성분 개수 추가 시 견적 금액 높아질 수 있음

4) 시료상태 (단일, 혼합), 전처리여부, 난이도, 시험조건에 따라 방법, 견적, 납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정확한 비용은 담당연구원 통하여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신청 및 간편상담

분석신청

비용/납기 확인이 가능하며, 담당연구원이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간편 상담문의

간편상담문의

분석 가능여부를 이메일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