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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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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심법에 의한 고분자시험에 관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07-18 18:35:40
  • 조회수 : 1330
일본의 화심법에 의한 고분자시험에 관한 안내

한국에서는 신규물질 신고에 관한 심사는 국립환경원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고분자시험의 경우 OECD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에 관한 법률 (화심법)이라는 것이 1974년 부터 시행되어, 국내의 시험보다 엄격한 시험기준으로 고분자시험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주)에서는 이러한 화심법에 의한 고분자시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