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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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심법에 의한 고분자시험에 관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07-18 18:35:40
- 조회수 : 1330
일본의 화심법에 의한 고분자시험에 관한 안내
한국에서는 신규물질 신고에 관한 심사는 국립환경원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고분자시험의 경우 OECD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에 관한 법률 (화심법)이라는 것이 1974년 부터 시행되어, 국내의 시험보다 엄격한 시험기준으로 고분자시험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주)에서는 이러한 화심법에 의한 고분자시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규물질 신고에 관한 심사는 국립환경원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고분자시험의 경우 OECD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에 관한 법률 (화심법)이라는 것이 1974년 부터 시행되어, 국내의 시험보다 엄격한 시험기준으로 고분자시험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주)에서는 이러한 화심법에 의한 고분자시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